202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IRP(개인형 퇴직연금)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IRP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절세형 노후자산 계좌로,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라면 무려 148만 5천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IRP 세액공제 구조, 연금저축과의 차이점, 추천 증권사까지 완벽히 정리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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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IRP란? (개인형 퇴직연금 제도)

IRP는 퇴직급여 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모아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. 근로자가 재직 중, 혹은 퇴직 후에도 자유롭게 추가 납입과 운용이 가능합니다.

  • 가입 대상: 근로자, 자영업자 모두 가능
  • 납입 한도: 연 1,800만 원
  • 세액공제 한도: 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 원
  • 운용 가능 상품: 예금, 펀드, ETF, ELS 등
💡 TIP: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하면 절세 한도를 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.

2. 2025년 IRP 세액공제율 —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

IRP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

총급여액세액공제율최대 세액공제액
5,500만 원 이하16.5%148만 5천 원 (900만 × 16.5%)
5,500만 원 초과13.2%118만 8천 원 (900만 × 13.2%)

예시: 연봉 4,800만 원인 직장인이 IRP에 900만 원 납입 시, 148만 5천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.

국세청 연말정산 가이드 확인하기

3. IRP vs 연금저축 — 차이 한눈에 비교

구분연금저축IRP
세액공제 한도600만 원900만 원 (연금저축 포함)
납입 한도1,800만 원1,800만 원
주식형 투자 비중100%70% 이하
수수료없음0~0.5% (대부분 무료)
중도 인출가능 (세금 부과)특정 조건 시 가능
투자 가능 상품펀드, ETF예금, 펀드, ETF, ELS 등
💡 요약: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 더 높지만, 주식 투자 비중은 70%로 제한됩니다.

4. IRP 개설은 ‘증권사’가 유리한 이유

IRP 계좌는 은행, 보험사, 증권사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지만, 증권사 IRP가 가장 효율적입니다.

  • 증권사: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무료 + ETF 운용 가능
  • 은행: 수수료 0.2~0.5%, 예금 위주
  • 보험사: 수수료 높고 투자상품 제한적

5. 2025년 수수료 무료 IRP 증권사 11곳

2025년 10월 기준, 비대면 개설 시 IRP 수수료 무료인 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미래에셋증권
  2. 삼성증권
  3. 한국투자증권
  4. NH투자증권
  5. KB증권
  6. 신한투자증권
  7. 하나증권
  8. 대신증권
  9. 유안타증권
  10. 현대차증권
  11. 한화투자증권
💡 비대면 개설 시 대부분 수수료가 ‘0원’입니다. 앱에서 ‘IRP’ 검색 후 바로 신청해보세요.

6. IRP 중도 인출 가능 조건 (주의)

IRP는 원칙적으로 55세 이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, 다음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

  •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
  •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납부할 때
  •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·질병
  • 파산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

단,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.

7. 절세를 위한 IRP 3단계 전략

① 1단계: 연금저축 600만 원 채우기 (주식 100% 가능)

② 2단계: IRP 추가 300만 원 납입으로 총 900만 원 세액공제

③ 3단계: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전환 시 300만 원의 10%(30만 원) 추가 공제

단계상품납입 금액세액공제액 (5,500만 원 이하)
1단계연금저축600만 원99만 원
2단계IRP300만 원49.5만 원
3단계ISA→IRP300만 원30만 원
총합-1,200만 원178.5만 원
📌 IRP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,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쌓는 ‘2층 연금 구조’의 핵심입니다.

✅ 결론: IRP,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

IRP는 연말정산 환급노후자금 마련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절세 상품입니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고,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도 무료입니다.

2025년이 가기 전, 지금 바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연금저축과 함께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를 채워보세요. 작은 습관이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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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IRP 해지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?
네, 55세 이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됩니다.

Q. IRP에서 ETF를 직접 투자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다만 주식형 자산은 전체의 70% 이내로 제한됩니다.

Q.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납입해도 되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다만 두 계좌를 합산해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.